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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> > 저작장애가 인정되는 상황은 위아래 치아가 3개 이하로만 교합이되면서 10 mm 이상의 골격적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> 그러므로 저작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턱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되지요 > >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필요한데 >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법은 되어있지만 > 실제로 제한을 심하게 정해 놓은 현 볍령이랍니다 > > 병원 측으로서는 저작장애가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상관없는데 > 환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들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> >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> 30 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있다면 치료 받는 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> > > > > > > > >박성규님께서 남기신 내용 > >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> > > > 어제 토요일 오후 5시경 상담 받고 갔었는데,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> > > > 편안하고 믿음이 가는 자세한 설명, 제게는 매우 도움이 되었고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> > > > 당연한 이야기지만, 비용이 좀 세서 고민이 됩니다. > > > >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라도 좀 받으면 도움이 될 까 싶어 알아보니, 치과 교정 치료는 "저작기능 장애 진단서" 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> > > > 선생님! 제 경우 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요? > > > > 가능하다면 제 연봉 기준 약 100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겠더군요. 거기다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중복 공제가 된다면 약 30만원 정도의 추가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. > > > > 그럼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, 다음에 꼭 뵐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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