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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세법상의 의료비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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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고범연 작성일02-12-01 18:34 조회1,169회 댓글0건

    본문

   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.
    하지만,,무조껀 되는게 아니고 규정이 좀 까다롭지요.
    첫째,,,교정치료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
    심각한 저작기능의 장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.

    그러므로,,,일반 덧니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엔 나중에 환급조치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.
    또한 ,,, 무조껀 액수가 되는게 아니라 자신의 소득금액의 3 % 를 넘는 액수에 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.
    즉, 한달 임금이 200 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보너스를 합칠 경우 총소득이 3,000 만원 쯤 되는데 그것의 3 % 인 90 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.
    만약 200 만원을 냈으면 110 만원에 대한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.

   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그 차액인 110 만원을 돌려받는게 아니고, ^^
    세금을 매길 때 그 차액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    자세한 것은 아래의 소득세 법의 조항을 첨부하니 참고 하세요....도움이 되셨길....


    의료비 공제

    ▶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(연말정산)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.
    ▶ 그러나,지출된 의료비가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(총급여액 = 모든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)
    공제대상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공제대상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.

    *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
    ▶ 일반적인 경우(300만원 한도)
        의료비총액 - 급여액 ×3%=공제대상의료비

    ▶ 장애자.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
        ① 의료비총액 -급여액 ×3% - 300만원
     
        ② 장애자.경로우대자의 의료비

       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+ 300만원 = 공제대상 의료비

    *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
    ▶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,진료,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(한방,조산소포함)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등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되며, 건강진단, 미용,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(한약 포함)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.
    ▶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해당자가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.
    ▶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

    * 의료비 공제절차 
    ▶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의료기관(약국)이 발행한 영수증(계산서 포함)
    장애자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-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
  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
    -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자
    장애인등록증(장애인 수첩)사본
    - 기타 장애자
    장애자증명서(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)
    ※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▶ 국민건강보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 보험료 공제대상 입니다.






    >김한영님께서 남기신 내용
    > 안녕하세요.
    > 지난번에 고민 상담했던 남학생입니다.
    > 결국 근처에 있는 병원서 교정을 시작했답니다.
    >
    > 오늘 저희 사촌이 치열교정이 연말정산때 적용된다고 바부라고 그러네요.
    > 저는 학생이어서 그런거 잘 멀릅니다. ㅡ.ㅡ;;;
    > 가끔 턱이 안 좋아서 위생병원에 가거덩요.
    > 거기 의사분 말씀으로도 턱은 되지만 치아는 갸우뚱~ 하셨는데 ... 헷갈리...
    >
    > 저희 의사샘님은 나이도 많으시고... 좀 무셔서 직접 못 물어보겠어요. 홈피라도 있으면 좋을텐데.
    >
    > 쩜 알려주세요.
    >
    > 꾸람~